[192]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체결철 1959.4-60.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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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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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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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철 195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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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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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5-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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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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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교섭 경위
     1955.8.9. 우리 정부, 유엔에 기념묘지 부지 무상제공 제의
     1956.8.23. 양측간 교섭 개시
     1956.8.23. 유엔측, 협정 초안 제시
    - 교섭 개시 이래 제4조1항(현지 채용자에 부여될 면제권에 관한 규정)과 제9조(유엔이 토지관리
    를 정지할 경우에 동 연합의 권리 및 의무를 계승하게 될 기념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관한 의견
    차이로 체결이 지연됨
     1959.2.23~3.2. Leslie Munro 유엔 사무총장 특별사절 방한
     1959.3.2. 우리 외무장관과 유엔 사무총장 특사 간의 협정문안 합의, 가서명
     1959.12.1. 국회 비준동의
     1959.12.11. 우리나라가 국회비준을 유엔측에 통보함으로써 발효
    2. 협정문 골자
     기념묘지 설치 목적에 관하여, ‘국제연합의 요청에 호응하여 한국에서의 침략을 격퇴하고 평화
    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친 모든 사람을 영구히 찬양하기 위하여 재한국 국제연합
    기념묘지를 설치한다’고 함
     총 1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념묘지 소재지, 기념묘지 토지의 사용목적, 특권 면제, 기념묘지
    내 행사기준, 기념묘지 매장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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