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9]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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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국대사관 청사 이전문제, 19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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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2.18. 대통령은 문교부의 경기여고 이전계획을 재가함. (주한 미 대사관 청사이전과 관련)
    o 1982.12월 주한 미국대사는 미국대사관 이전 신축과 경기여고 이전 신축 및 재산 처리 등을
    자유건설 주식회사(대표: 정주영)에 일임하여 추진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
    o 문교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청사를 현 경기여고 부지에 이전코자 하는 미 대사의 협조요청을
    수락하고 단, 이전방법, 절차, 재산처리 문제는 추후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권고
    2. 1983.4.15.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공한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해 옴.
    o 대사관의 현 건물로부터의 조속한 이전 요청
    o 대사관의 경기여고 자리로의 이전에 대한 외무부 입장의 서면 통고
    o 미국 정부 소유 안국동 부지(Compound II)에 대사관 청사를 신축하는 데 대한 한국 정부의 동의
    o 안국동 부지에 대한 현행 건축제한 규제의 면제, 길 건너편 건물과 동일수준의 고도 허가
    3. 1983.4.22. 외무부는 회신을 통해 미국대사관 신청사 부지로는 안국동보다는 경기여고가 더 적합하며
    취득절차에 대하여는 공립학교 매입에 관한 관계 지방법 및 규칙에 따라 매매계약 시 총 매입금액의
    50%를 지불하고, 잔액은 부지 소유권 이전 시 지불해야 함. 미국 정부 소유인 안국동의 Compound II
    는 주거지일 뿐만 아니라 경복궁 및 그 주변이 미관지역이므로 10m 고도제한 해제는 어려움을 통보
    함.
    o 6.7. 워커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시장을 면담, 미국 정부는 경기여고 부지 매입안은 시간과 복잡성으
    로 포기하고 대신 안국동 부지를 신청사 적격부지로 결정했음을 통보
    o 서울시장은 안국동에 8층 높이의 미국대사관 청사 신축 안에 동의할 수 있음을 언급
    4. 1983.10.21. 주한 미국대사는 서울시장을 면담, 경기여고 부지에 미 대사관 청사건립을 허용토록 협조
    요청하면서 을지로 소재 미문화원 부지 및 건물과 경기여고를 평가가격으로 교환할 것을 제의해 온바,
    서울시 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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