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6]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1984.6-12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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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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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6]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1984.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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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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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6-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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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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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7.24. 한국원호복지공단은 외무부에 공문을 송부, 원호기금 조성사업을 지원키 위해 SOFA
    면세차량을 동 공단에서 양수받아 실수요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함.
    o 관세청과 원호처도 관세청 고시(84-376)에 의거, SOFA 면세차량 양도 승인요령을 개정하여
    한국원호 복지공단이 SOFA 면세차량의 양수권자로 추가 지정되었으므로 동 공단이 면세차량을 양수받
    아 판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외무부에 협조를 요청
    o 1984.10월 외무부는 주한 외국공관의 차량은 타국의 소유 또는 사유재산이므로 동 차량 매도 및 매
    입은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규칙’ 내에서 양 당사자 간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분에 정부가 관여할 수 없음을 회보
    2. 1984.11월 외무부는 외교관 차량의 수입 또는 매도를 위요한 문제점을 시정하고 이와 관련한 특권자
    의 당이익 취득소지를 억제하고 차량 수입 및 매도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
    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o 매도제한 기간을 현행 수입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o 이임 시에는 첫 번째 차량인 경우 언제든지 매도 허용하고 두 번째 이상 차량은 수입된 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차량은 타 특권자에게 매도하거나 재수출
    o 외교관 계급별 수입제한 차종을 명문화하지는 않되 계급별 차량수입 허용범위를 내부지침으로 설정
    하여 수입허가 신청 시 개별적으로 종용하는 방법 채택
    3. 재외공관에서 외무부에 보고한 여타국의 외교관 차량 규정 자료도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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