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5]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1984.2-5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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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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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185]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1984.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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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 관계, 1984.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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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4.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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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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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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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4.2월 외무부는 주한 외교관이 면세 수입한 고가 외산 차량이 내국인에게 비정상적인 고가로 매도
    됨으로써 상당한 이익 취득이 가능하고 이에 편승하여 일부 외교관은 이익취득 목적만을 위하여 차량
    을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행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
    량관계 규칙’의 개정을 검토함.
    o 과세가격은 국내 거래가격 기준으로 과세하되, 비정상 고가로 매도되는 차종과 기타 차종에 대하여
    차등 과세기준을 설정
    o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 수입차에 대한 양도제한 기간을 수입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
    하나 단, 소유주가 이임하거나 사망할 경우는 예외로 하며 국산차의 경우는 3년이 경과하면 앙도 가
    능토록 개정
    2.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면세차량 관리제도, 관계규정 등을 파악, 한국의 제도개선에 참고함.
    본 문건에는 각국의 면세차량 관리제도, 관계규정 등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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