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84]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2-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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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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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8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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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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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6.24. Follin 주한 프랑스 대사는 김병연 외무부 정보문화국장에 대한 이임 예방 시 알리앙스 프
    랑세즈의 법적지위와 관련, 프랑스 측은 알리앙스 프랑세즈가 한·프랑스 문화협정상의 기관이자 외무
    부 등록단체로 남게 되기를 희망함.
    o 한·프랑스 양측 참여하에 설립된 기구를 프랑스 정부기구로 간주하여 문화협정 적용 대상기 관으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있으므로 프랑스 측이 우선 문화협정에 의거한 알리앙스 프랑세즈를 설
    립토록 하고 이를 한국 국내법에 의해 설립될 재단법인을 통해 고유활동을 대행 토록 위임
    2. 1982.3.29.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부산소재 프랑스 명예영사관에 문화원의 부산 분원 개원
    을 희망하여 옴.
    o 1982,9.30. 외무부는 동 분원 개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통보
    o 1983.4.6.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불어 전문가에게 부산시가
    부과한 자동차세에 대해 한·프랑스 문화협정에 의거 이의 면제를 요청해 온바, 부산시는 지방세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는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신
    3. 1984.2월 외무부는 알리앙스 프랑세즈의 법적지위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함.
    o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원래 설립취지는 비영리 문화교류 기관으로서 한·프랑스 문화기술협력 협정에
    의한 문화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사설 학원으로서 과다한 수강료를 징수, 운영하고
    있어 과세대상이 되고 있음. 이에 사설 강습소로서의 지위를 포기할 경우 문화협정에 의거한 진정한
    문화기관으로 인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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