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7] SOFA -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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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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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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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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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ㆍ미 군대지위협정 제17조 합의의사록 제3항은 미군 및 미군 초청 계약자는 고용자 소득을 원천 공제 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간 국내 입법 조치의 미비로 동 규정의 시행이 지연되었으며, 1967.1.19. 개최된 한ㆍ미 합동위원회 제2차 준비회의는 재무분과위원회에 대하여 본건 절차를 협의하여 합동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과제로 부여함.
    2. 외무부는 미군고용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미군 당국이 개정 세법 발효일인 1968.1.1. 이전에 교육, 규정제정, 서식 준비 등 내부태세를 갖추기 위하여 제반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가 확정되지 않으면 시행에 차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여 1967.12.7.이나 12.8. 실무자회의를 개최할 것을 희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을 회시해 줄 것을 1967.12.5. 재무부에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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