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6]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 및 제3국의 동독 승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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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Hallstein Doctrine) 및 제3국의 동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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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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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는 독일(서독)이 분단의 고정화를 막기 위해 채택한 할슈타인원칙을 한국도 원용하는
    정책의 득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아래 요지 보고서를 작성함.
    1. 1955년 서독은 제3국이 동독과 수교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동서독 동시수교 불가 원칙(할슈타인원
    칙)을 정하고 실천함.
    2. 한국도 이것을 원용하여 한국과 수교한 가운데 북한과 국교를 수립한 브라자빌 콩고, 모리타니아와
    단교함.
    3. 그러나, 실제로 서독은 할슈타인원칙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공산권 국가들과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상
    대국에 통상대표부도 설치함.
    4. 북한이 자유진영국가 진출을 기도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할슈타인원칙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경제통상관계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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