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2] 국교수립 - 태국, 1958.10.1(공사급)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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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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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2-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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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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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 태국 간 외교관계 수립(공사급 외교사절 교환)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한·태 양국 입장
     한국: 태국의 6·25 참전과 지정학상 중요성(동남아시아의 교통 및 통신 중심지, SEATO 등
    국제기구 최대 가입국 및 국제회의 주요 개최지, 최대 외국공관 상주국)으로 조속 체결 희망
    - 대사급 외교사절 교환과 상주공관 설치를 희망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 겸임 공관도
    가능하나, 주일(태국)대사의 한국 겸임만은 당시 한·일 관계상 절대불가 입장
     태국: 쿠데타 이후의 국내안정과 외교사절 파견을 위한 인력 및 예산 확보 후 체결 희망
    -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과 겸임공관 설치를 우선적으로 고려
    2. 교섭 진행 및 결과
     우리측은 주로 주미, 주월, 주중화민국 대사관을 통하여 교섭하는 한편 한국통일부흥위원단
    (UNCURK) 태국대표로 근무한 바 있는 Debakula공(왕자)에게도 협조 요청(외무장관 서한 발송)
    - 대통령은 한·태 외교관계 수립 관련, 우리측이 태국에 수차 요청한 바 있으므로 태국이 원하는
    대로 하도록 태국에 더 이상 압박을 가하지 말 것을 주월 대사에 지시(1958.7.21)
     태국 정부는 한국과 외교관계 수립의사 표명(1958.8.20. 주미대사 보고)
    -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과 주대만 태국대사를 주한 공사로 내정
    -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대외 공동발표 시기 합의 희망 표명
     한국 정부는 태국의 상기 입장 관련 한국에 대사대리 파견 등 상주공관 설치여부 확인
    - 태국은 주한 상주 공관을 설치하지 않고 겸임 공관 유지 희망
     한·태 양국은 양국간 외교관계 수립과 공사급 외교사절 교환 합의내용을 1958.10.1. 동시 발표
    (공동성명서)
     한국 정부는 주월남 최덕신 대사를 주태국 특명전권공사로 내정 통보(1958.11.25.자 대통령의
    주월대사 앞 통지)
    3. 기타 내용
     태국 정부의 외교관계 수립 합의 관련, 외무부의 주태 대사 임명 및 상주공관 설치 건의안
     한·태 수교 관련 주미, 주월, 주중 대사의 건의 및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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