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2] 외교관 가족의 취업등 영리활동 관련 규정 조사, 197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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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 가족의 취업등 영리활동 관련 규정 조사, 197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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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관 가족의 취업 문제 관련 1979.5. 아래와 같은 제의가 외무부에 접수됨.
    o 주한 미국대사관은 미국 국무성이 주미 외교관 가족들의 취업 요청을 호혜원칙에 따라 허가하는 문
    제를 가까운 장래에 고려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한 외교관 가족의 취업에 관한 한국 의
    법규를 알려 줄 것을 요청
    o 주한 캐나다대사관은 공한을 통해 외교관 면제(immunities)의 포기 및 세금납부 전제하에 외교관 가
    족 취업의 상호허용 용의가 있음을 밝히고 동 공한 내용에 한국이 동의, 회신하는 경우 양측의 공한
    으로 합의(arrangement)가 이루어진 것으로 할 것을 제의
    2. 외무부는 법무부 의견 조회와 부내의견 수렴을 거쳐 1979.8월 아래와 같이 검토, 입장을 정립함.
    o 재외공무원 인사관리 규정은 재외공무원 가족의 영리활동을 직접 규정한 바 없고 외교관 가족으 로
    서의 품위유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동 인사관리규정 시행 관련, 배우자의 영리활동을 금지 하고
    문화 등 일부 활동을 장관의 사전허가와 무보수 원칙하에 허용(외무장관 지시)
    o 따라서 미국, 캐나다 측 제의에 대해 일응 상호주의에 따라 상호 상대방 외교관 가족의 취업을 허용
    하도록 긍정적 회신을 보내되 내부적으로 배우자의 영리활동 금지 내규를 계속 시행토록 조치
    3. 상기 캐나다측의 각서교환 제의 관련, 각서교환을 통한 협정체결은 입국자격 외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법무장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출입국관리법과의 저촉 등 법적 문제점이 있으므로 협
    정형태가 아닌 방식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견해가 제시되어 이를 반영하는 공한을 1979.11월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외교관 가족 취업 허가, 교육·문화 등 취업가능 분야 제한, 취업 관련
    야기되는 문제에서 외교관 면제 포기, 취업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 등 한국 정부의 외교관 가족 취업
    관련 정책을 1984.11.2. 공한으로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통보하고 캐나다대사관은 11.7. 공한으로 이미
    취업허가를 신청한 캐나다대사관 직원 배우자가 취업 시 세금납부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으며 캐나다
    대사관이 고용 관련 제반사항에서 동 배우자의 외교관 면제 포기에 동의함을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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