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1]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1984.8.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1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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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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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회계 사무처리 규정 개정, 19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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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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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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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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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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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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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재외공관 예산의 운용 및 집행과정에 공관 차석을 참여시켜 예산 회계업무로 인한 공관장의
    부담을 경감하고 공관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외무부 훈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관련 회계서식의 개정(지불/지급 결의서에 공관차석 서명란 추가)에 필요한 조치를
    1982.1월 총무처에 요청함.
    o 총무처가 상기 요청에 대해 재무부 제정서식인 지출결의서를 준용하라고 회신하여 동 처리규정(외무
    부 훈령) 개정안 재검토
    2. 공관장의 회계업무 감독강화, 재외공관 회계담당 직원의 직권남용 방지, 사후 검토 및 관리 철저를 위
    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해 1984.8.7. 재외공관 회계사무 처리규정을 개정한바, 공관 예산(전도 및 도급경
    비) 관련 개정 요지는 아래와 같음.
    o 모든 자금의 지불은 수표로 하며 특히 공관장 명의 공문이나 공관장 혹은 총무 명의 서한을 통한
    자금 지불이나 여타 예금구좌로의 이체 불가
    o 수표발행은 회계업무 담당자와 공관장 혹은 공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이 공동으로 행하도록 의무화
    o 현금보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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