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8]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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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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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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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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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여권법 개정 법률안이 1982.12.14.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 시행령의 관련조항 개정 및 미
    비점 보완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여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12.29. 법제처 심의를 의뢰하였으
    며 1983.3.10. 국무회의를 통과, 3.25. 대통령령으로 공포함.
    o 여권에 붙이는 사진을 천연색으로 통일
    o 단기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2년 이내로 변경하고 교섭활동이나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출
    국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 여권을 발급
    o 전직 3부요인 등과 동반 배우자에게 발급하는 외교관여권의 유효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변경
    o 지방으로 위임되는 여권발급 업무의 내용을 명시하고 외무장관이 여권발급 업무에 관하여 지방관서
    장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문화
    2. 상기 여권법 시행령의 개정,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의 정리, 보완과 해외여행 자유화에 부수하여 발생
    하는 불요불급한 해외여행 억제를 위해 1983.3월 아래 요지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 법제처 심의를
    거쳐 1983.6.14. 외무부령으로 공포함.
    o 복수여권 발급기준 강화
    o 단수여권 발급범위 확대
    o 공관확인 대상 초청장 확대
    o 귀국서약서 제출범위 확대
    o 친지방문 초청인원 제한
    o 상용 및 문화여권 발급대상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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