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7]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4.12.3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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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개정, 198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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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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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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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1.10월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지역 일부 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감안, 특수지 추가 및 재조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하기로 결정(1983.11월)하고 경제기획원 및 총무처와
    의 협의와 법제처 심의를 거쳐 1984.3.19.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외무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o 근무조건이 어려운 파나마 및 파라과이 2개 국가와 내란으로 치안이 불안한 과테말라 1개 국가를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에 추가
    o 전쟁상태에 있는 레바논을 상향(가 지역에서 특 지역) 조정하고 근무조건이 호전된 이집트를 하향(가
    지역에서 나 지역) 조정
    2. 1984.7.2. 개설된 주말라위 상주대사관 근무 직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을 위해 재외근무수당 지
    급대상 지역에 말라위를 추가하는 재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1984.12.8. 외무부령으로 공
    포, 시행함.
    3. 1984.12월 개설 예정인 주니제르 상주대사관 근무 직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및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을 위해 니제르를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다 지역)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특 지역)에 추가하는 재
    외공무원 수당지급규칙 중 개정령을 1984.12.31. 공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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