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6]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개정, 1984.10.2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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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개정, 198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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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칙 개정, 198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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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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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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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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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해외주재 공무원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 중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동 규정을 폐지하고
    아래 개정 내용을 포함하는 재외공관 주재관 및 주재무관의 대외직명에 관한 규정 제정을 추진함.
    o 경제기획원이 원소속인 주재관의 대외직명 난을 삭제(재무부로 이체)하고 공보관의 업무에 문화업무
    를 추가하며 문화원 소재 공관의 경우 공보관과 문화관으로 구분하는 등 재외공관 근무 주재관에 대
    한 대외직명 지정기준 현실화
    o 육군무관의 영문 명칭을 Military Attache에서 Army Attache로 변경하는 등 주재무관에 대한 대외직
    명 지정기준 일부 변경
    2. 동 규정(안)에 대해 1984.6월 재무부, 국방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한바, 재무부와 문화공보부가 주재
    관에 대해서도 참사관, 1등 서기관 등의 대외직명 지정을 요청한 데 대해 필요 시 외무장관이 외무인
    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재관에게 외무공무원에 준하는 대외직명을 지정할 수 있게 한 동 규정(안)내
    관련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정리, 법제처 심의 후 1984.10.22. 외무부령 제120호로 공포, 시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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