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5]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1984.10.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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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 198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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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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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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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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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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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의 외신업무 유관부서에서 외신직 공무원 특별채용 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기획관리실은 외무공무원 특별채용 시 적용할 직급별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기준에 관한 아래 요지의 외무부령(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안)을 작성,
    1984.8월 법제처 심의를 요청함.
    o 직급별로 일정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대학에서 교육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한국 또는 외
    국의 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시험을 거쳐 1~5급으로 특채
    o 특수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시험을 거쳐 4~7급으로 특채
    o 외신업무와 관련, 일정한 자격증 소지자를 시험을 거쳐 5~9급으로 특채
    2. 1984.10월 상기 규정안을 철회하고 동 규정안 내용을 포함하는 아래 요지의 외무공무원 임용령 시행
    규칙(안)을 법제처에 심의 의뢰하여 10.30. 외무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o 외무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외무인사위원회에 두는 직급별 승진심사 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
    o 외무공무원의 특별채용에 있어 채용예정 직급별 학력, 경력, 자격 등의 기준을 정함
    o 4급 이하 외무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현 직급 근무기간 중 특수지 근무 경력에 대한 가
    점 평정에 관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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