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4]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984.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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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19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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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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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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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84.1.23.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고회의 시 및 2.3. 외무부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전두환 대
    통령의 아래 요지 지시에 따라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 지휘권 확립방안을 추진함.
    o (외무부 업무보고 시) 재외공관장이 전권대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전 공관원에 대한 고과를 작성,
    인사에 반영하고 부적절한 공관원은 공관장의 건의가 있으면 외무장관이 부처 간 협의를 거칠 필요
    없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소환할 것
    o (수석비서관 보고회의 시) 행정 각 부에서 파견되는 모든 재외공무원에 대한 공관장의 지휘권 확립을
    위해 모든 주재관의 근무평가서를 공관장이 직접 작성케 하여 이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
    안 등을 검토할 것
    2. 공관장의 지휘권 관련, 4급 이상 주재관과 무관의 경우 공관장의 근무성적평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
    는 등 규정상 문제점이 있음에 비추어 근무실태보고와 공관장의 소환건의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을 추진함.
    3. 외무부 작성 개정안에 대해 재외공관에 주재관 및 무관을 파견하고 있는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조정,
    총무처 등과의 협의를 거쳐 아래 요지의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중 개정령을 1984.8.2. 대통령령으로 공
    포함.
    o 외무장관 또는 관계부처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재외공관장의 근무실태보고서 내용을 당해 공무
    원의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조치 (종전 관계부처의 장에게 통보만 가능)
    o 재외공관 주재관이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익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한 사실을 공관장이 보고하여 외
    무장관이 소환 또는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조치를 행한 후 관계부처의 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보하도록 조치 (종전에는 조치 전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
    o 외무장관이 재외공관의 주재관에게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주재관의 소속부처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여 주재관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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