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3]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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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외공관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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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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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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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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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래와 같이 공관 설치를 결정함.
    o 주젯다총영사관
    - 젯다 소재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성의 1984.9월초 리야드 이전과 이에 따른 대사관 이전 이후 사우디
    아라비아 최대의 항구도시이며 경제활동의 중심지로서 한국 업체가 다수 진출한 젯다에 총영사관을
    설치하기로 결정(대통령 재가 1984.5.17.)
    o 주기니비사우대사관
    - 1983.12.22. 기니비사우와 수교의정서에 서명하였으며(1984.6.25.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교환
    각서 서명으로 절차 완료) 기니비사우를 주세네갈 대사의 겸임국으로 결정
    o 주마카오총영사관
    - 포르투갈 정부와 마카오 정청이 각국 주홍콩총영사관의 마카오 겸임을 권장하고 있는 점, 북한이 마
    카오에 상사주재 형태로 10여 명의 요원을 파견하고 있는 점, 마카오의 중국화에 대비하여 공식적인
    존재 근거를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 주홍콩총영사가 겸임하는 주마카오총영사관
    설치를 결정(대통령 재가 1984.6.8.)
    o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 유럽의 국제상업 및 금융의 중심지이며 인근에 다수 교민이 거주하는 프랑크푸르트에 총영사관 설치
    결정(대통령 재가 1984.8.14.)
    2. 상기 주젯다총영사관, 주기니비사우대사관(주세네갈대사 겸임), 주마카오총영사관(주홍콩총영사 겸임) 설
    치에 따른 재외공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규정 개정은 1984.7.28. 대통령령으로, 주프랑
    크푸르트총영사관 설치는 1984.11.2.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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