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2]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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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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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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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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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권법 및 동 시행령 개정과 여권발급 업무 지방위임(1983.4.1.부터 8개 지방청에서 발급업무 개시)에
    맞추어 여권법 시행 세부지침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여권발급 심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법 시행세
    칙을 아래 요지로 개정, 1983.4.1.부터 시행함. (1983.3월 작성한 세칙(안)과 확정된 시행세칙 전체내용
    등 문서 포함.)
    o 지방청의 여권발급 시 여권번호 부여방법과 발급지 표기 방법 등 여권법 개정에 따른 세칙 보완
    o 여권발급이 위임된 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그 관할 주민에 한하여 여권을 발급하고 5인 이상의 단체
    여행자에 대한 심사는 외무부에서 관장토록 하는 등 지방청 여권발급과 관련된 업무 지침
    o 단체여행에 대한 심사강화, 친지방문 목적 여행과 부부 동시여행 등 해외여행 자유화에 따른 문제점
    시정 지침
    2. 1983.4.1.부터 시행된 상기 여권법 시행세칙을 1983.6. 아래 내용 포함, 일부 수정함.
    o 여권반납 및 무효 확인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
    o 여권상 영문성명 변경제한 규정 신설
    o 단체여행 심사 조항에서 30세 미만의 미혼 여성에 대한 규제내용 삭제
    o 부부 동시여행 허가 사유에 수출증진 추가
    o 여권분실 재발급 및 귀국서약서 관련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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