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1]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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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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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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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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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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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병역적령 미달자(14~17세)에 대한 여권발급 요건완화, 변칙적인 여행 억제를 위한 여권발급 신청 구비
    서류 추가 및 여권관련 수수료 조정 등 요지로 여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982.8월 공포, 시행함.
    2.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 및 여행 제한국의 여권상 명기제도 폐지 등에 따라 1982.7월 여권법 및 여
    권법 시행령의 아래 요지 개정을 추진함.
    o 여권법 개정 요지
    - 여권 발급권자를 외무부장관으로 한정
    - 벌칙규정을 세분화하여 특정 행위에 대하여는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여권 사범의 증가를 방지하고
    귀국서약을 어긴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 여권발급 업무의 지방위임에 따라 위임대상 지방청을 추가하고 위임에 따른 소요경비의 국고부담
    규정을 신설
    o 여권법 시행령 개정 요지
    - 국회를 대표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원에게 유효기간 1
    년의 외교관 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여권발급 업무 지방위임에 따라 위임되는 업무내용을 명시
    - 1981.8월 여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82.7.31.까지 여권갱신 신청을 해야 하나 공관과의 거리 등
    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등을 위해 재외국민에 대한 특례조항을 부칙으로 신설
    3. 상기 여권법 시행령 개정 관련, 우선 시급한 개정령 부칙(재외국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1982.7.31.부터
    시행키로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으며 여권법 개정안은 관련부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1982.12.14.
    국회를 통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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