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0]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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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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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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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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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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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전 가족 해외이주로 인한 방위병 소집 해제자 중 이주허가 취소 또는 여권 효력 상실 등으
    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 유관부처 간의 협조를 통해 이를 신속히 확인하여 지체 없이 보충역 편입
    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소집명령을 발령하여 재복무 조치하는 요지의 해외이주 방위병 소집 해제자
    처리지침을 1982.2월 시행함.
    2.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정리 등을 위해 해외이주법 시행령의 아래 요지 개정
    을 추진(1982.7월 내부결재), 법제처 심의와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와의 협의를 진행함.
    o 자본금 2억 원 이상, 영업보증금 1억 원 이상 예치 등 해외이주알선업의 허가요건 및 허가신청에 필
    요한 구비서류를 규정
    o 해외이주알선 법인의 영업보증금 예탁 및 인출요건 등을 규정
    3. 1974년 월남사태 후 일부 부유층의 해외도피 기도 등 계기로 보건사회부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에서
    위장이민 심사를 실시해 왔으나 1981.6월 이후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방침에 따른 관련규제 완화로
    위장이민의 개념이 희박해져 위장이민 심사제도 유지에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1982.6
    월 동 제도 폐지를 포함한 위장이민 심사제도 개선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o 보건사회부,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하여 1982.8월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한바,
    동 규정에 위장이민 심사를 고유 업무(종전에는 편의상 타 부처에서 의뢰하는 위장이민 심사)로 추가
    하여 위장이민 심사업무를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에서 계속 주관하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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