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9]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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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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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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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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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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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사회부는 민원사무 처리규정 개정으로 해외이주 허가 처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 시행케되
    었음을 한국해외개발공사 등 관련 단체에 1981.2월 통보한바, 동 단체들은 본사 및 대행사무소 관계
    직원에게 처리기간 단축을 주지시켰음을 보건사회부에 보고함.
    2. 보건사회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법 시행령을 개정, 시행함.
    o 해외이주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을 12인에서 10인으로 축소하고 동 위원회 심사 사항 중 해외이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 법인이 해외이주 알선업무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요지로 시행령을 개정, 1981.3월 시행
    o 해외이주 희망자 모집에 대한 보건사회부장관 사전승인 요건을 사전 신고로 하여 승인제도를 폐지하
    고 해외이주허가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요지로 시행령을 개정, 1981.8월 시행
    3. 재무부는 국민의 해외진출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 이주자에게 세대 당 미화 10만 달러 범위 내에
    서 이주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는 해외 이주비의 지급 등에 관한 요령을 1981.6월 시행한바, 보건사회
    부는 동 이주비 지급에 필요한 세대주, 세대원의 확인 기준을 예규로 제정, 시행하고 국세청은 해외이
    주비의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요령을 작성, 시행함.
    4.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 알선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해외이주 기회 확대를 목표로 재단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알선업 자격 요건을 법인으로 완화하고 이주 알선업자에게 이주 알선 목표량을
    부과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이주법 개정을 추진(1981.10월 내부결재 및 법제처 심의 요청), 법
    무부 및 경제기획원 등과의 협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 상정한바, 개정 법률안 제안 설명과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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