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8]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78-8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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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주 관계 법령, 19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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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n-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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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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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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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보건사회부는 아래와 같이 해외이주법 시행규칙과 병역법 시행규칙상 전 가족 개념이 상이한 문제를
    1977.10월 감사원이 지적함에 따라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함.
    o 해외이주법 시행규칙(병역의무자 등에 대한 해외이주 제한 조항)은 기혼자인 병역의무자는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차남 관계없이 해외이주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
    o 병역법 시행규칙(국외여행의 허가 범위 조항)은 장남의 경우 전 가족의 한계를 배우자와 자녀 전원은
    물론 동일 호적 내에 있는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 전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
    2. 보건사회부는 상기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당 조항에 단서 규정을 신설, 장남의 경우 부모와 미혼인
    형제자매까지 함께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개정, 병무청 및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
    쳐 1978.7.4.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함.
    3. 중앙정보부는 교육대상 연령, 교육시간, 교육시행기관 등을 개정한 새로운 해외여행자 교육지침을
    1979.1.1.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보건사회부는 동 소양교육 대상 연령 변경을 포함, 해외이주 신청서
    류 일부 변경, 국제결혼에 의한 해외이주 시 부모의 결혼동의서 필요 연령 조정 등 요지로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을 개정, 1979.3.12. 보건사회부령으로 공포 시행함.
    4. 보건사회부는 해외이주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해외이주 부적합자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고하고
    부적합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국민의 해외진출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득기준을 연 600만 원
    에서 1천만 원으로, 보유 부동산을 1억 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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