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7]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7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skos:prefLabel
  • [19087]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skos:altLabel
  • 재외공관 직제 개정, 1983-84
  • 재외공관직제개정,1983-84
mofadocu:index_Num
  • 19801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181.1
mofadocu:inLol
  • Jan-14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100
mofadocu:openYear
  • 2015
bibo:abstract
  • 1. 외무부는 공관장 직급의 합리적 조정, 공관별 소요 인력의 재검토 및 계급별 소요 인력의 재편을 목적
    으로 1983.2월 아래 요지의 재외공관 직제 개정을 총무처에 요청함.
    o 64명의 특1급 외교직 공무원 정원(공관장) 중 19명을 감축하여 이를 특2급 4명, 1급 8명, 2급 7명
    으로 하향 조정
    o 중견 외교관 정원을 11명(2급 5명, 3급 6명) 증원하고 서기관 급을 10명 증원
    2. 외무부는 1983.3월 상기 개정안을 수정 요청한바, 수정 개정안은 특1급 외교직 공무원 정원을 24명
    감축하여 특2급 6명, 1급 8명, 2급 10명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견 외교관 이하 증원은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며 동 대한민국 재외공관 직제 중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3.4.12. 대통령령으로 공
    포됨.
    3. 외무부는 3, 4, 5급 상당 20명까지 임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재외공관 직제상의 별정직 임용 조항
    관련, 특수 분야 전문가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보·활용할 수 있도록 1급~5급 상당 30명까지 임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총무처와 비공식 협의 결과, 2급~6급 상당 25명까지 별정직 임
    용이 가능하도록 재외공관 직제 개정을 요청하였으며 동 직제 개정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84.3.16. 대통령령으로 공포됨.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3"^^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