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5] 1929.10.12자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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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10.12자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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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10.12자 Warsaw 협약 개정을 위한 외교회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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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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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은 1966.7.14자 한국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하여 ICAO의
    1966.6.27. 개최된 제58차 회의에서 1929년의 Warsaw협약과 동 협약을 개정한 1955년의 Hague
    의정서에서 언급된 항공기 여객 승객의 손해 배상 한도액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Panel of
    Experts)를 개최할 것을 결정하였음을 알리고 동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한 우리 정부의 평가와
    의견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은 1966.7.26자 서한으로 상기 7.14자 서한에 추가하여 항공기 여
    객 승객의 손해 배상 한도액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Panel of Experts)와 관련된 자료를 송부
    함.
    3.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사무총장은 1966.9.29자 서한으로 항공기 여객 승객의 손해 배상 한도액을
    검토한 과거의 국제항공기구 법률국의 1964.9월 회의 내용과 1944.12.7. 시카고 협약에 대한 평가가
    요청되었음을 상기하고 1966년도 개최예정인 법률국 회의가 없음을 통보함.
    4. 몬트리올 소재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는 1967.1.31자 언론보도를 통하여 항공기 여객 승객의
    손해 배상 한도액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Panel of Experts)가 1967.1.19.~31. 몬트리올에서
    개최되어 동 회의에서 인도 대표가 의장, 네덜란드 대표가 부의장으로 피선되었으며 동 회의에서 아
    래의 여러 가지 방안으로 책임의 원칙과 범위가 논의되었다고 함. 즉 1) 책임을 현재와 같이 하고 범
    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 2) 절대 책임을 인정하고 특별한 경우 예외로 하여 한도액을 인상하되 한도
    액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3) 여객이 항공표 구입 시 배상 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4)
    여객이 소송을 제기할 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임. 상기 언론보도는 또한 동 토론회가 다음 토
    론회가 개최될 때까지 각 정부가 의견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희망하였으며 동 토론회의 토의 내용은
    ICAO이사회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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