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4]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에 관한 의정서 가입, 1966.7.16 및 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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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 연장에 관한 의정서 가입, 1966.7.16 및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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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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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4.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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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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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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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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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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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제소맥협정은 1962.3.10.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소맥회의에서 1959년도 소맥협정을 3년마다 수
    정 갱신하여 1962년도 국제소맥협정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동 협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동 협정의
    연장 여부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국제소맥위원회가 1965.11.17.~22. 런던에서 회의를 개최하여
    1966.7.31.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의정서를 채택하였으며 1966.7.18.~20.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소맥위
    원회는 동 협정을 다시 1967.7.31.까지 연장할 것을 권고하는 의정서를 채택함.
    2. 국제소맥협정은 소맥의 생산국과 소비국 간의 소맥의 유통을 적절히 조절 및 확보함으로써 양측의 이
    익을 조화 증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12.31. 국제소맥협정에 가입, 동 협정
    의 규정에 따라 매 3년마다 수정 갱신된 1956년도, 1959년도, 1962년도 협정을 수락하였으며 1965년
    도 개최 국제소맥위원회에서 채택한 1962년도 협정의 1년 연장에 관한 의정서에도 수락함으로써 계
    속하여 동 협정의 당사국이 되어 옴.
    3. 국제소맥협정의 유효기간을 1967.7.31.까지 1년 연장하는 의정서는 1966.7.15.까지 가입서를 미 국
    무성에 기탁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국은 1966.7.15. 미 국무성에 한국의 가입의사를 통고하였으나
    1966.7.22.까지 우리나라의 가입 기탁서가 주미대사관에 도착하지 못하여 주미대사관 관계관이 미
    국무성과 접촉한 결과 국제소맥이사회에서 1966.7.20. 국내절차 미비 또는 기타 사정으로 기일 내
    에 가입서를 기탁하지 못한 국가들로서 한국과 같이 사전에 가입의사를 표명한 국가들에 대하여는
    1966.12.15.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통보를 받음. 한국은 그 후 1966.7.25. 가입서를 미
    국무성에 기탁하였으며 동 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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