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81]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81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skos:prefLabel
  • [19081]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skos:altLabel
  • 한·영간 사법 공조문제
  • 한·영간사법공조문제
mofadocu:index_Num
  • 257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1.44
mofadocu:inLol
  • J-0003
mofadocu:inFrame
  • 2057-2143
mofadocu:openYear
  • 1994
bibo:abstract
  • 한·영간 사법공조 문제에 관한 문건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양국간 사법공조 문제 배경 및 진행 과정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관을 통하여(1958.5.2.자 외무부 앞 공한), 영국 재판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주한 외국 영사관리가 한국에서 증거조사 또는 서류송달을 할 수 있는가 아
    니면 한국 재판소의 중개로서만 이를 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문의
     한국 정부는 외무부를 통하여(1958.7.31.자 공한), 한국주재 외국 영사관리는 원칙적으로 증거조
    사 및 그 파견국 재판소에 계류 중인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재판소가 발행한 문서를 송달할 수
    없음. 그러나 1913년에 공포된 조선 민사령 제1조14호에 의거하여 외국재판소의 촉탁에 의한 공
    조법 제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 재판소는 영사경로를 통하여 한국법원에게 증거조사 또
    는 서류송달을 의뢰할 수 있으며, 단, 재판소 소속국이 이 목적을 위한 국제협정을 체결하였거
    나 또는 한국 법원이 유사한 사건을 위촉할 때에는 동일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보증을 요
    한다는 입장(법무부측) 전달
     상기 한국 입장에 대해 영국 정부는 주한영국대사관(1958.9.1.자 외무부 앞 공한)을 통하여, 영
    국 재판소도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의 증거조사 및 서류송달을 한국법원이 위촉할 경우에는 이
    에 대한 법률상의 보조를 행할 것을 영국 정부가 보증할 수 있음을 통보
    2. 영국측 문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법무부는 영국과의 사법공조 협정이 없으므로 증거조사 및 서류송달에 관해 한국법원의 보조를
    받을 수 없으며, 다만, 양국간의 우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보증이 있으면 선례에 따라 한국
    법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
    3. 기타 문건
     외무부, 법무부 및 법원행정처와의 협의 내용
     민사 또는 상사 사건에 관하여 외국 재판소를 위한 영국에 있어서의 증거조사에 관한 각서
    (국·영문) 등
mofa:relatedOrg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8"^^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