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42]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조치 연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4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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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북한지역 여행제한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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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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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1972년 중 북한 등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 연장 결정 관련 사항임.
    
    1. ‌주미대사관 공사는 1972.3.10. 국무부 Brown 부차관보를 면담한 바, 동 부차관보는 북한 등 지역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행정부의 미국 시민에 대한 여행 제한은 권한 없는 조치”라는 1967.12월 대법원 판결 등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실무진에서는 매번 철폐를 건의했으나 상부에서 연장해 왔으며, 북한 등 3개 지역을 개별적으로 취급할지 또는 일괄적으로 취급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을 보고함. 
    •동 부차관보는 여행 제한 연장 시에는 시기적으로 의회 등 각계로부터의 비판을 초래하고 한국에도 비화될 가능성을 언급함. 
    •주미공사는 북한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가 철폐될 경우 시기적으로 미국의 대북한 정책 변경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함.
    
    2. 정부는 1972.3.11. 주미대사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함.
    •AP통신은 3.10. 미 국무부 관리들이 로저스 국무장관은 북한 여행 제한 조치 해제에 찬성하고 있으며, 동 장관은 북한, 쿠바, 월맹에 대한 여행 제한 해제 여부를 3.15.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을 보도함.
    •시기적으로 동 여행 제한 조치가 재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미칠 영향을 감안하여 동 제한 조치가 철폐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기 바람.
    
    3. ‌외무부차관은 1972.3.13. Underhill 주한 미국대사대리에게 미국 행정부의 여행 제한 조치가 법적으로 
    무효라는 미 대법원 판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것이며, 그간 정치적 고려하에 제한하여 오다가 현 시점에 철폐한다면 이는 정책의 변화를 뜻하며, 시기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띠게 됨에 따라 동 조치 철폐에 반대함을 전달함.
    •동 대사대리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본국 정부에 보고하겠으나, 북한이 교묘한 평화공세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한국 측이 경직된 입장을 고수한다면 오히려 한국 측에 불리한 국제 여론을 자초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언급함. 
    
    4. ‌주미국대사는 1972.3.14. 의회 인사들에게 동 건 관련 측면 협조를 요청한 바, 의회 측은 국무장관이 북한 여행 제한 조치를 연장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알려 왔음을 보고함.
    
    5. ‌미 국무부 대변인은 1972.3.15. 동 일자로 만료되는 북한, 월맹, 쿠바에 대한 여행 제한 조치를 1년간 연장키로 결정했음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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