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9] 북한·스위스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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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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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프랑스대사의 스위스 및 스웨덴이 프랑스 측과 북한 문제 관련 협의를 시행 중이라는 보고에 따라 정부는 1972.4.24. 주스위스대사에게 관련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스위스대사는 4.27. 외무성 동부지역국장을 면담한바, 스위스 측은 상기 협의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표시함.
    •스위스 측은 4.12. 스위스 외상의 프랑스 방문 시 스위스는 북한 승인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1969년 북한과 기 합의한 바에 따라 북한 통상사무소를 정치 중심지가 아닌 지방에 설치한다면 무방하다는 입장을 언급하였다고 설명함.
    
    2. ‌주스위스대사는 1972.7.13. 제네바 개최 국제적십자회의에 참석한 김희성 주폴란드 북한대사의 스위스 외무성 동부지역국장 오찬 면담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북한 측은 정식 외교관계 수립을 희망한 바, 스위스 측은 외교관계 수립은 불가하나 만일 민간
    자격으로 무역·문화사무소의 취리히 개설을 희망한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함.
    •북한 측은 제네바에 동독과 같은 대표부 개설을 희망한바, 스위스 측은 동독은 유엔의 유럽결제기구 회원국으로 동 국제기구의 권한으로 주제네바대표부 설치를 허용한 것으로서 이는 스위스 정부의 권한에 속하지 않으며, 북한의 경우에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아님에 따라 대표부를 설치코자 할 경우 관련 국제기구가 허락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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