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35] 북한·스웨덴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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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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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는 1972.1.28. 주재국 여당인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북한 및 동독 승인안을 개인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했음을 아래와 같이 보고함.
    •북한 승인 안건은 과거 세 차례 공산당에 의해 제출되었으나, 여당 소속 의원에 의한 제출은 
    최초임.
    •공산당은 동 안건과 별개로 북한 및 동독 승인 안건을 의회에 제출함.
    
    2. ‌주스웨덴대사는 1972.2.23. 외무성 정무국장과의 오찬 시 동 국장이 주재국 의회에 북한 승인 안건이 제출되어 있으나, 정부로서는 한국 문제에 대해 영향을 주는 조치를 행할 의사가 없으며 북한을 승인해야 할 이유도 없음을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3. ‌주스웨덴대사는 1972.3.8. 주재국 여당인 사회민주당 스톡홀름지구당 집행위원회가 북한 승인을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동 결의안은 가을 사민당 전당대회에 제출될 예정임을 보고함.
    •의회 외무위원회에 파견된 외무성 대사는 주스웨덴대사에게 동 결의안이 의회 원내그룹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며, 북한 승인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불변임을 확인함. 
    
    4. ‌정부는 1972.9.27. 주스웨덴대사에게 북유럽에 대한 북한의 활동 강화에 대비한 외교 노력 강화를 
    위한 종합 대책 및 건의 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지시함.
    •주스웨덴대사는 9.29.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의 집권당에 대한 접촉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이 필요함을 보고하고, 노르웨이 주재 공보관 설치 등을 건의함. 
    
    5. ‌주스웨덴대사는 1972.12.7. 주재국 의회가 12.6.자로 스웨덴이 중립국감시위원회 임무를 수행 중임에 
    따라 북한 승인이 어렵다는 외무위원회 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북한 승인 안건이 부결되었음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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