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8] 북한·덴마아크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0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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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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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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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관은 1972.3.6. 겸임국인 덴마크 외무성 경제국 아시아과장이 북한이 가까운 장래 덴마크에 통상공보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프랑스, 스위스 경우와 같이 민간 차원의 사무소 성격임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2. ‌정부는 덴마크와 북한 간의 무역 규모에 비추어 동 사무소 설치의 진의는 통상보다는 정치적 대외
    활동에 치중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 정부가 덴마크에 상주 대사관을 설치하려는 시기에 북한의 사무소 
    설치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덴마크 측에 표명하도록 주스웨덴대사관에 지시하는 한편 주일본
    대사에게도 동경 상주 주한 겸임 덴마크대사에게 동일 입장을 전달하도록 지시함.
    
    3. ‌주스웨덴대사는 1972.3.30. 덴마크 외무장관, 외무차관 및 정무국장을 면담하고 상기 정부 입장을 
    전달한 바, 덴마크 측은 북한의 민간 차원의 사무소 설치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우며, 동독의 무역사무소, 월맹의 공보사무소가 덴마크에 설치되어 있음을 언급함.
    
    4. ‌주일본대사는 1972.4.13. 덴마크대사대리가 북한의 1971.9월 사무소 개설 제의에 대해 이의 없다는 덴마크 측 입장을 1971.11월 모스크바에서 북한 측에 전달했으며, 동 사무소 직원들은 일반 외국인과 같이 취업 허가를 발급받아야 함을 언급하였음을 보고함.
    
    5. ‌주덴마크대사대리는 1972.9.12. 북한 요원 4명이 9.10. 사무소 개설을 위해 주재국에 도착했으며, 
    사무소 명칭은 공보사무소가 될 것임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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