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6] 북한·칠레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0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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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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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칠레 간의 1972.6.1.자 외교관계 수립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등 주요 동향임.
    
    1. 주칠레대사의 관련 보고
    •칠레 여당 MAPU당 서기장은 북한 방문 후 닉슨 미 대통령의 북경 체재 중에 칠레 정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시기적으로 적기일 것이라는 중국(구 중공)의 의견이 있었음을 Allende 칠레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건의하였으며, 주중국 칠레대사도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후 북한과의 수교를 건의함(2.3.).
    •주재국 외무차관은 북한과의 수교 결정을 통보해 오는 한편,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 칠레 
    정부의 모든 국가와 수교한다는 방침 등을 북한과의 수교 이유로 설명하고 4.7. 산티아고와 
    평양에서 동시 발표 예정임을 알려 온 바, 수교 발표 연기를 요청함(3.29.).
    •한국 정부가 칠레와 단교하지 않을 경우 북한과의 수교 발표를 60일 연기할 가능성이 있음(4.2.).
    
    2. 정부의 조치 사항
    •정부는 주칠레대사에게 수교 발표 연기 교섭을 지시함.
    •주미국대사관은 4.20. 미국 국무부가 주칠레 미국대사관에 대해 칠레 정부가 북한과의 수교를 재고할 것을 요청하도록 재차 훈령함에 따라 4.25. 주칠레 미국대사관이 칠레 외무부를 접촉했으나, 칠레 측은 수교 재고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음을 보고함.
    •주칠레대사는 4.28. 외무차관과 면담한 바, 칠레 측은 한국 측과 합의된 북한과의 수교 일자인 6.1. 발표를 준수할 것이며 동일 월맹과의 수교 사실도 발표될 것임을 언급함.
    •정부는 북한과의 수교에 대한 대응 조치로 주칠레대사관 차석을 대사대리로 칠레 외무부에 
    통보하도록 5.15. 지시함.
    •주칠레대사대리는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서가 6.1. 발표되었으며, 동 일자로 칠레가 월맹, 방글라데시와도 수교했음을 보고함.
    •정부는 별도의 성명문은 발표치 않고 대사관 외교 공한으로 유감의 뜻을 칠레 외무부에 통보함.
    
    3. ‌북한 박성철 부수상은 1972.2월 및 3.18. 칠레 방문을 추진하였으나, 칠레 측은 4월 칠레에서 개최되는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총회 이전에는 접수할 수 없음을 북한 측에 통보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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