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3] 북한·벨기에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0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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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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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벨기에대사는 북한의 석유화학공장 차관에 대한 보험 적용 문제에 대해 1971.12월∼1973.1월 아래와 같이 보고함.
    
    1. ‌주재국 상사 ABR은 프랑스 주차관선의 하청 제의에 따라 수개의 벨기에 은행들과 접촉 중으로 대북한 차관의 전략적 중요성 등에 비추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주재국 외무부 및 보험 관계 정부보조단체인 Ducroire를 접촉했으나, 공식적으로 아는 바 없다는 반응을 보임(1971.12.30.자 보고).
    
    2. ‌Ducroire 당국 및 주재국 외무부 관계자를 1.10.~13. 면담하고 Ducroire 측의 대북한 차관에 대한 보험 여부 등에 대한 입장 등을 문의한 바, 동 결과는 아래와 같음.
    •Ducroire 측은 벨기에 관련 상사로부터 아직 차관 보험 신청이 없으나 대북한 차관의 경우에도 사업의 타당성, 상업성이 있으면 보험이 가능하며, 미승인 국가에 대해서도 차관사업의 상업성이 보장되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언급함.
    •Ducroire 측은 또한 동 사업은 프랑스 보험당국이 주 차관 계약을 전담하고 있음에 따라 벨기에 상사의 부차적 사업 참여에 반대할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함.
    •외무부 측은 Ducroire 결정은 민간 부문에 속하는 정부보조기관의 결정으로 특히 무기 등 군사전략 공장을 수출하지 않는 이상 이를 존중해야 함을 답하고, 다만 Ducroire의 보험 승인 시에도 벨기에 정부의 북한 불승인 정책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음을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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