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0] 미국 평화봉사단에 대한 등록세 면제문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0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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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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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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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8.6.15. 대법원장 앞 공문을 통해 미 평화봉사단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받아야 함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고 대법원의 검토 의견을 요청함.
    ●대법원은 6.25. 미 평화봉사단이 등록세법이 규정한 외국의 외교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개정 조치를 하지 않는 한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외무부에 회신함.
    
    2. 외무부는 1968.8.1. 대법원 행정처장 앞 공문을 통해 미 평화봉사단에 대한 등록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을 요청함.
    ●대법원은 8.28.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은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이 아니어서 조세감면 규제법에서 규정한 조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령의 개정조치를 하지 않는 한 등록세를 면제할 수 없다고 외무부에 회신함.
    
    3. 주한 미국대사관은 1968.12.9. 한국 내 평화봉사단원에 대한 면세 범위, 특히 봉사단이 임대한 건물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되어야 할 것임을 외무부에 요청함.
    ●외무부는 1968.12월 미 평화봉사단에 대한 등록세는 ‘한·미 정부 간의 평화봉사단에 관한 협정’에 따라 면제되어야 할 것임을 재무부에 요청함.
    ●재무부는 1969.1.18. 재산권 등을 공부에 등기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등록세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고 외무부에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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