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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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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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체결교섭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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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 UN(유엔)기념묘지의 설치 및 유지를 위한 한 ∙ UN(유엔)간의 협정.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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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한국un(유엔)기념묘지의설치및유지를위한한∙un(유엔)간의협정.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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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교섭 19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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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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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4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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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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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협정안에 대한 1957.11.6. 현재 양측 입장은 아래와 같음
    1. 제5조 수정안(현지 채용인에게 부여되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것)에 관한 우리 정부 입장
     이 조항에 한국인 직원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양보할 수 없음을 유엔
    측에 통보함
    2. 한국이 제의한 제9조 및 제10조 수정안(묘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소유권 및 추가로 구득되는 토지에
    대한 본 협정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에 대한 각국 입장
     터키 입장
    - ‘그 토지를 기념묘지로 사용하는 것을 일체 중지한다는 것을 관계국가가 합의하고, 그 모든 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이 한국으로 복귀하며 제9조1항의 규정(토지 소유권에 관한
    것)은 추가로 구득되는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함
     뉴질랜드 입장
    - 제9조 수정안을 반대함
     호주 입장
    - 제9조 및 제10조 수정안은 금후 기념묘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락되어서는
    안 되지만 초안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이 유엔측에 수락될 수 있는 내용으로 규정된다면 제10조
    수정안을 수락하여도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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