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1] 재일본동포 북한 방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9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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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는 1971.1.8. 동일 일 외무성 구리노 참사관이 주일대사관 신 참사관을 초치, 일 법무성이 재일 조총련계 9명에 대하여 북한 방문을 허가한다는 방침을 결정하고 1.20. 이후 해당자들에게 재입국 허가를 통고할 예정임을 알려 왔다고 보고함. 
    ●외무부 아주국장은 1.9.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공사를 초치, 일측의 조총련계 교포에 대한 북한 왕래 허가에 반대한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천명하고 일측의 재고를 촉구하는 한편, 주일대사에게 동인들의 방북 저지에 적극 대처할 것과 부득이한 경우 1970년 수준의 인원에 한정되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
    
    2. 주일대사대리는 1971.1.13. 외무성 모리 사무차관 및 법무성 쯔다 사무차관과 각각 면담하고 조총련계 교포 9명의 방북 허용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한바, 일측은 일본 국내 사정도 있어 동 결정을 재고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답변함.
    ●허가 인원 수가 지난번(6명) 수준을 상회하는 점을 지적하고 재고를 요청한 데 대해서는 많은 신청자 중 9명만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함.
    
    3. 주일대사는 1971.1.21. 외무성 아시아국 구리노 참사관이 주일대사관 신 참사관을 초치하여 북한 방문을 허가한 9명의 명단을 수교하면서 일 법무성이 1.22. 개별적으로 해당자에게 재입국 허가 사실을 통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외무부 아주국장은 1.25.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공사를 초치, 일본 정부의 조총련계 교포의 북한 왕래 허가에 항의하는 구술서를 수교
    
    4. 주일대사는 1971.8.27.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일 법무성이 급증하는 사회당 의원들의 압력과 국회대책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총련계 교포 10~20명에 대한 북한 왕래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시기는 10.3. 추석 전후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고 보고함.
    ●북동아과장은 조총련계의 북한 왕래 신청 건수는 약 2,000건에 달하나 순수하게 인도적인 견지에서 고려될 수 있는 북한 출신 고령자에 한하여 북한 왕래를 허용할 것이라고 부언하였다 함.
    
    5. 주일대사는 외무성 북동아과장이 1971.9.16. 주일대사관 관계관에게 일 법무성이 조총련계 18명에 대하여 북한 왕래를 허가할 것임을 외무성에 알려 왔음을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함.
    ●외무부 동북아과장은 9.22.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관을 초치, 일본 정부가 9.16. 조총련계 재일교포 18명에게 북한 왕래를 허가한 데 대하여 항의하는 구술서를 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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