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90] 재일본한인 북한 방문 문제, 1965-6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9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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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한인 북한 방문 문제, 196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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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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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일대사관은 재일한국인 2명이 북한을 방문하고 일본에 재입국한 사실에 대하여 일본 외무성에
    1965.12.30자 구상서를 보내어 동 사실 발생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북한을 방문한 재일교포에 대
    하여 일본 정부가 1965.12.28. 발부한 재입국허가의 효력을 정지하여 줄 것과 추후 유사사건이 재발되
    지 않도록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2. 정부는 1966.2.23. 주일대사에게 지시하여 일본 정부에 대하여 일본이 1959.8.13. 일본과 북한 적십자
    사간에 소위 캘커타 협정을 체결하여 동년 12.14. 재일한인들의 북송이 시작된 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항의하여 왔음을 상기시키고 1965.12.18. 한일간 국교가 수립되었음에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항의를 무시하고 북한을 방문한 재일한인 2명에게 재입국을 허가한 것은 양국간 국교정상화
    분위기를 결정적으로 파괴하여 국교수립의 의의를 흐리게 하는 행위인바, 일본 정부가 이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양국관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요지의 구상서를 전달하도록 함. 이에 주일대사
    는 1966.3.17. 일본 시이나 외상을 면담하고 항의각서를 전달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일본 수상은 한국
    측 요청을 검토하겠다고 함.
    3. 1966.4.2. 일본 언론은 4.1. 일본 참의원 예산 위에서 사토 수상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의 북한 방문이 차차 자유스러워질 것이라고 하였고 미끼 통산상은 북한 기술자의 일본 방문
    계획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하였으며 이시이 법무상은 북한 적십자사가 일본인 유골 수집
    을 위한 일본 방문을 허가하겠다고 말하였다고 보도함.
    4. 1966.11.11. 일본 법무위원회에서 이시이 법무상은 재일교포의 북한 왕래를 허용하는 발언을 한 것으
    로 알려져 주일대사관은 동 발언록을 입수하여 본부에 송부함.
    5. 재일교포 북한 왕래에 관련하여 1966.12.16. 일본 외무성 노다 과장은 1966년도에는 재일한국인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기로 법무성 측과 양해가 되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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