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8] 재일본국민 강제퇴거(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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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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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본 국민 제70차 강제퇴거(1972.5.9.)
    •외무부는 1972.4.17. 법무부, 내무부 및 중앙정보부에 대해 일본 법무성 통보에 따라 1972.5.9. 제70차 강제퇴거를 위한 심사 및 송환이 실시될 예정임을 통보하고, 송환 대상자 131명의 개인 심사 자료를 검토, 국가적 또는 인도적 견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성명 및 송환 제외를 위한 합리적 이유 등을 지급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외무부는 4.19. 주일대사에게 제70차 강제퇴거와 관련하여 법무부의 서류심사 결과 하기 22명을 금번 송환에서 제외함이 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음에 따라 일본 측과의 심사에서 이를 반영하여 계속 일본에 체류토록 조치하고, 1970.10.28. 한·일 법무차관회의 시 양해사항인 파렴치범 관련 지침을 참고하여 철저히 심사할 것을 지시함. 
    - ‌‌제69차 송환 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송환 보류되었던 자: 8명
    - ‌‌일본 출생 또는 1952.4.28. 이전 일본에 입국하여 계속 거주한 자로 가족이 협정영주권자 또는 동 
    해당자: 9명
    -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가 필요한 자: 5명 
    •외무부는 4.19. 주일대사에게 제70차 강제퇴거 송환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는 일본 출입국관리법 126-2-6호(일반 영주자격자) 해당자 15명 중 부득이 송환 조치하여야 할 자에 대해서는 자비로 귀국 조치할 것을 아울러 지시함. 
    •주일대사는 5.2. 제70차 강제송환 대상자에 대한 개별심사와 합동심사를 마친 후 일본 측과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송환 및 조기 귀국을 희망한 추가 11명을 합하여 총 117명이 귀국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송환 보류자: 협정영주권자 가족 15명, 126-2-6 해당자 11명, 정상 참작자 2명 
    - ‌‌강제퇴거자 명부에서 삭제된 자 7명(특별체류 허가자 등)
    •주일대사는 5.8. 제70차 강제송환선이 5.9. 오오무라를 출발하여 5.10. 부산 도착 예정임을 
    외무부에 보고함. 
    - ‌‌송환 대상자 중 1명은 수용소 내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으며, 1명은 자비 귀국으로 총 송환자는 
    115명임. 
    
    2. 재일본 국민 제71차 강제퇴거(1972.11.17.)
    •제71차 강제 퇴거자는 대상자 97명, 조기귀국 희망자 67명을 포함하여 총 164명으로 11.17. 부산항에 도착함.
    •제71차 강제퇴거 대상자 중 송환 보류자는 15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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