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7] 재일본국민 강제퇴거(송환)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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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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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67차 재일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주일대사는 1971.1.8. 일 법무성이 제67차 강제퇴거 대상자 약 110명에 대한 심사 및 송환일자를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
    - 1.23. 오무라 수용소 심사, 2.3. 외무성 합동심사, 2.15. 송환선 출발
    ●외무부는 1.21. 주일대사로부터 1.19. 접수한 강제퇴거 대상자 106명의 명단 및 심사자료를 법무부, 내무부에 송부하고 동 대상자 중 인도적 또는 국가적 견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상자를 사유와 함께 1.23.까지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
    ●법무부는 1.23. 강제퇴거 대상자 106명 중 다음 19명을 강제송환에서 제외하여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일측과 협의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고 외무부는 이를 주일대사에게 지시
    - 66차 송환 시 상당한 사유가 있어 송환 보류된 6명, 1952.4.28. 이전 입국자, 협정영주권자의 가족 및 인도적 고려자 등 13명
    ●주일대사는 2.3. 일 법무성, 외무성, 주일대사관 합동심사를 통하여 17명을 송환 보류키로 하고 조기 귀국 희망자 17명을 전원 인수키로 하여 총 106명이 강제송환될 예정이라고 보고
    ●주일대사는 제67차 강제 퇴거자 106명이 송환선 유호마루 편으로 2.15. 오무라를 출발, 2.16. 부산에 도착 예정이라고 보고
    
    2. 제68차 재일한국인 강제퇴거(송환)
    ●주일대사는 1971.6.11. 일 법무성이 제68차 강제퇴거 대상자 97명에 대한 심사 및 송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것임을 통보하여 왔다고 보고하는 한편, 강제송환 대상자의 개인 심사자료를 송부하면서 이에 대한 본부 방침을 회시하여 줄 것을 청훈함.
    - 6.21. 오무라 수용소 심사, 6.28. 외무성 합동심사, 7.8. 송환선 출발
    ●법무부는 6.16. 강제퇴거 대상자 97명 중 67차 송환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송환 보류된 12명, 1952.4.28. 이전 입국자, 협정영주권자의 가족 및 인도적 견지에서 고려할 자 11명, 기타 3명 등 26명이 금번 강제송환에서 제외되어 일본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일측과 협의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였으며, 외무부는 6.17. 이를 주일대사에게 지시
    ●주일대사는 6.29. 일 외무성, 법무성, 주일대사관의 6.28. 합동심사에서 16명을 송환 보류키로 합의하고, 조기 귀국 희망자 15명 전원을 송환에 포함시키기로 하여 금번 송환 대상자 수는 총 96명이라고 보고
    ●주일대사는 7.7. 송환 예정자 중 1명을 송환 보류키로 추가 합의하여 금번 송환자 수는 95명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고
    - 7.8. 주일대사는 송환선이 7.9. 오무라를 출발, 7.10. 부산 도착 예정이라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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