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84] 재일본민단 일반, 19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8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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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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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일본 거류민단 분규와 관련하여 1972.5월 외무부가 작성한 정상화 대책 주요 내용임. 
    •민단 분규 경위 
    - ‌‌1972년 제53주년 3.1절 기념식 석상에서 배동호, 정재준 등은 행사를 방해하고, 반정부 발언을 행함. 
    - ‌‌1972.4.18. 배동호, 정재준 등에 의한 민단 중앙본부 간부들에 대한 폭행으로 이희원 전 단장이 중상을 입고, 1972.4.23. 한청 소속 약 600명이 도쿄 시내에서 반정부 불법 시위를 개최함. 
    •민단 사태의 현황 분석
    - ‌‌공관 및 대정부 비난, 공공연한 반국가적 발언, 폭력 행위 등 분규 주동파의 행동이 조총련의 방침과 
    일치함.
    - ‌‌현 사태는 민단 내 분규의 한계를 넘어 조총련으로부터 민단조직을 방어해야 할 국면에 도달하여 정부의 적극적 대책 없이는 민단의 자력 수습이 불가능함. 
    •수습 대책 
    - ‌‌반정부 행위에 대한 단호한 자세 견지 및 민단조직 방어 강화 
    - ‌‌포섭 가능한 인사들에 대한 민단의 문호 개방 및 주일 공관의 적극적인 수습작업 수행
    
    2. 주일대사는 1972.5.24.자 정상화 대책 협의를 위한 주일 전 공관장 협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각 공관은 유세 활동을 비롯한 각종 간담회 등을 실시 중이며, 주로 민간 간부, 회원 및 교포 
    유지인사를 대상으로 정부 방침에 관한 설득과 이해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다만, 도쿄도 내 22개 민단 지부에 대하여는 제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아직 표면적인 정상화 추진 활동은 시작하지 못하고 막후에서 설득을 추진 중임. 
    
    3. ‌민단 중앙위원회는 1972.7.7. 중앙본부 단장 선정을 위한 8.8. 임시 중앙대회 소집을 결정하고 7.20. 이후 공표키로 하였으며, 민단 중앙위원회에 청년지도 위원회를 설치하고 현 한청, 한학동 명칭을 
    가칭 ‘재일한국인청년회’로 변경하여 호칭할 것을 결의함. 
    
    4. 주일대사는 1972.7.10. 주일 전 공관장에게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음을 보고함.
    •민단 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한청, 한학동 해체와 민단 내 청년부 신설 조치는 양 단체의 단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가 아니며, 중앙의 일부 반대 세력을 제재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을 
    인식시키도록 함.
    •제재 대상인 반대 세력에 의해 현혹되어 규합당하지 않도록 각급 민단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지도하는 등 중앙위원회의 결의 사항이 민단 정상화를 위한 필요 불가결한 조치라는 인식을 
    심화시키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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