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1] 한국의 대스웨덴 월맹 구호용 면포 수출문제, 19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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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스웨덴 월맹 구호용 면포 수출문제,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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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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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스웨덴대사대리는 주재국 SIDA(국제개발처) 구매부장이 1972.8.21. 스웨덴 원조자금으로 1만km의 
    남자 의류용 면직 원단을 구입하여 월맹에 제공할 계획을 설명하고, 한국의 동 물품 공급 가능성을 
    문의해 왔음을 보고하는 한편 스웨덴 측의 동 계획을 아래와 같이 분석함.
    •수송비를 고려하여 동 품목을 중국(구 중공)을 경유하여 월맹으로 직접 송부할 것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됨.
    •면직원단을 생산하는 국가로 한국, 북한, 일본, 홍콩 등이 있으나, 일본, 홍콩은 동 분야 산업이 사양화되고 있고 북한과는 수교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한국 측에 먼저 제안한 것으로 분석됨.
    •월맹 측이 한국산 물품을 거부할 경우 월맹의 입장을 약화시킬 것이며, 한국이 정치적 이유로 
    거절하면 주재국 내 월맹 지지 세력으로부터 한국이 비인도적 국가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있음.
    
    2. ‌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로 1972.8.24. 개최된 실무자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 건은 경제적 측면보다 정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함.
    •동 회의에는 외무부 및 상공부 등 관련부처 관계관이 참석함.
    •상기 면직원단이 비전략적 물자로 인도적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나, 군복 생산에 사용될 경우 전략 물자화하는 것으로 정부의 월남 파병 및 전후복구사업 참여 등 제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한국면제품수출조합은 1972.10.12. 스웨덴 측이 요구하고 있는 상품 규격 및 가공도가 주 수출 품목과 상이하여 생산 준비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동 상품 수출이 불가능함을 외무부에 통보함.
    
    4. ‌외무부는 1972.11.15. 주스웨덴대사에게 삼성물산이 SIDA 측 입찰서에 응찰하였음을 통보하고, 낙찰을 위해 지원할 것을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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