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70]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7.6.6-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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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2차. 동경, 1967.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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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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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일어업협정에 의한 제2차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1967.6.6.~6.13.간 동경에서 개최되었는바, 양측
    대표단 구성은 다음과 같음.
     한국 대표단
    - 국별위원부 위원: 지철근 한국수산문제연구소장, 김재식 수산청차장, 강영규 외무부 아주국장
    - 전문위원(운영소위원회, 자원소위원회) 및 요원: 수산청, 주일대사관, 국립수산진흥원, 외무부의 담당
    관 등 16명
     일본 대표단: 정부대표인 연안어업등 진흥심의회 회장, 외무성 아세아국참사관, 수산청 차장 및
    담당관 등 총31명
    2. 정부의 우리 대표단에 대한 주요 훈령은 다음과 같음.
     양국이 실시키로 한 공동자원조사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간 5개월에 걸쳐 조사결과가 조사목적
    에 충분히 부합된 것인지 중점 검토할 것
    - 1966년도 기선선망어업의 경우 어획량이 급격히 감소된 점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그 원인 등 금
    후 자원 동태에 유의하도록 촉구할 것
     잠정적 어업규제조치의 충실한 실시상황을 어업공동원회로 하여금 시찰 및 보고를 받도록 하는
    제안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불이익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교섭에 응할 것
     일본어선의 가해행위의 빈발과 피해배상 지연으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불이익이 허다함을 주장
    하고 이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받을 것
     어선간의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의 보고를 근거로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 방법을 토의 결
    정할 것
    3. 어업공동위원회의 중요 결정사항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 공동어업규제수역 내 1966년 어획량의 현저한 차이에 대한 원인 규명 필요성에 합의함.
    - 어업자원조사에 관한 제출자료의 양식 개정을 결정함.
     어업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의 시찰 및 보고
    - 현행 방식의 실시방식을 본 다음 필요가 생기면 토의할 것에 합의함.
     어선간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
    - 양국별 위원부가 준비할 자료에 어선간 충돌사고 뿐 아니라 각종 해상사고도 포함시킬 것
     어선간 사고에 대한 일반적인 취급방침
    - 양국 관계당국간 연락과 협력을 긴밀히 함이 유익함에 합의하고 이를 양 체약국에 권고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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