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8] 한 · 미국 핵연료 수급협력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6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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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핵연료 수급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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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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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미대사는 1973.3.8. 웨스팅하우스 전력회사가 한전에 수출 예정인 원자력 기재의 수출 인가를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신청하였음을 보고하고 아래 사항을 문의함.
    • 동 기재가 신규로 발효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한전이 동 기재를 수령, 소유할 수 있는 인가를 받았는지 여부
    
    2. ‌외무부는 1973.3.19.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 상공부 및 한전에 상기 문의에 대한 의견 회신을 요청함.
    • 상공부, 과기처는 3.23. 및 3.24. 원자력협정 적용 대상이며 한전이 인가를 받았음을 회신함.
    • 외무부는 4.4. 주미대사에게 동 내용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지시함.
    
    3. ‌외무부는 1973.4.28. 상공부 등 관계부처에 미국 원자력위원회는 3.30.자 고시에 따라 미국 대내·외 고객에 대한 특수 핵자재 임대정책을 6.30. 개정 예정임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검토하여 미국과의 교섭 시 반영할 사항을 회보해 줄 것을 요청함. 
    • 과기처는 5.26. 한국원자력연구소 사용 특수 핵물질 확보를 위해 동 핵물질 임대 기간을 1974.12.31.까지 연장할 것을 희망함.
    • 외무부는 6.5. 주미대사에게 상기 임대 기간 연장 교섭 및 연장 시 서명하도록 지시함.
    
    4. ‌외무부는 1973.8.2. 주미대사에게 1973.3.19. 발효된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과기처 산하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사용할 핵연료 구입을 위한 특수 핵물질을 조속 인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5. ‌외무부는 1973.10.16. 주미대사에게 한전에서 추진 중인 고리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핵연료의 사용에 대한 정부 승인서를 송부하고 서명 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송부하도록 지시함.
    
    6. ‌외무부는 1973.12.6. 주미대사에게 과기처가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1979년 준공 예정인 원전 제2호기의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한전과 미국 원자력위원회와의 우라늄 농축계약 체결을 승인하였음을 통보하고, 동 내용을 미국 원자력위원회에 통고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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