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4]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본 경제협력 정책, 1964-6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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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본 경제협력 정책, 1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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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본 경제협력 정책, 19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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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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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간 국교정상화 이전의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이 검토됨.
    1. 대일민간차관 청구를 사업별로 하나씩 교섭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사전에 대한 차관 대상사업을 광범
    위하게 선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시하고 교섭하는 방안이 강구됨. 이러한 방식은 일
    본 정부로 하여금 대외원조 정책 수립에 융통성을 갖게 하고 사무처리를 간소화한다는 점에서 일본
    측이 요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외무부는 동 문제를 경제기획원과 협의하였으나 경제기획원 측은 동
    방안의 장점을 인정하면서 한일관계, 청구권 및 전체 외자도입체제 등과 관련하여 계속 검토할 예정
    이라고 언급함.
     일본 정부 관계관은 한국 정부가 연도별로 확실한 계획을 작성하여 그 우선순위를 사전에 통고
    하여 주면 일본 정부로서도 대한 상업차관 공여입물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겠다고 함.
    2. 한일 양국 정부의 승인하에 추진 중인 시멘트, PVC 냉간압연, 폴리아크릴 섬유공장 건설을 위한 대일
    자본재 도입의 실수요자인 충북시멘트, 대한프라스틱, 연합철강, 동양합섬 등의 4개 회사가 연명으로
    정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이 한국은행에서 개설한 L/C를 일본의 통산성 및 수출입
    은행이 인수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동 문제를 주일대사관 직원이 일본 통상성 중공업국장에게 제기
    함. 일본 측은 진상을 조사한 후 조속히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함.
    3. 재일교포가 외자도입 촉진법 및 장기 결제방식에 의한 자본재 도입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하여 본
    국에 현금 또는 자본재로 직접 투자 또는 차관을 제하고자 할 경우 일본 정부가 이를 승인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일본 정부관계관은 국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현금이나 현물을 막론하고
    자본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허가된 예도 없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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