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6] Meyer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1961-6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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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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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56] Meyer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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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의 자격으로 행동하는 미합중국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의 해석, 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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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협정(대한민국과통합사령부의자격으로행동하는미합중국간의경제조정에관한협정)의해석,19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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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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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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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eyer 협정(대한민국과 통합사령부 간에 체결된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적용 및 운용 문제에 관하여
    재무부 등 관계기관(인)의 외무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외무부의 회보 내용임.
    1. 미8군 공사를 계약한 한국청부업자에 대한 조세의 비과세 여부 문제(1961.7. 재무부 질의)
     한국청부업자에 대한 조세의 비과세 여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그러한 규정을 둔 조약이나 협
    정을 체결한 바 없음.
    2. 미군영 내 외국인 및 외국상사의 조세 면제 여부 문제(1963.4. 재무부 질의)
     Meyer 협정 제3조13항의 조약문이 명확치 않으나 “개인과 기관”에는 미군의 이익을 위하여
    주재하는 계약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한미간 경제기술원조협정
    (1961.2.8. 체결) 제6항 “가”에서도 미국 정부와의 계약자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하고 있음.
    3. 인천 미육군 저장시설 징발 보상문제(1964.6. 아주 금속공업주식회사 질의)
     관계부처에 조회하여야만 질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할 수 있는 성질이지만, 귀한 및 관계 자료로
    미루어보아 미 8군에 의한 동 부동산의 사용이 징발목적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1차적으로
    는 추정되며, 일단 징발된 이상 동 부동산의 사용권자인 미 8군의 허가 없이는 개인이나 회사에
    의한 사권의 행사는 제한을 받는 것으로 사료됨.
    4. 드레이크·킹케이드사의 공항건설관련, 1964.12. 외무부(조약과)가 준비한 광주 지방법원의 외무부
    조약과장(증인)에 대한 증인 심문사항과 이에 대한 조약과장의 답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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