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3] 한ㆍ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195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5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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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ㆍ미국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조문에 대한 문구해석,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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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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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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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이 1948.9.20. 발효되었으며, 동
    협정 1조의 해석문제로 양국 정부간 아래와 같은 협의가 있었음
    1. 최초협정 1조의 관련 규정
     미국 정부는 이곳에 명기한 재산에 대하여 미국이 보유하였던 일체의 권리 및 이익을 한국
    정부에 이양함
     한국 정부는 ‘부록 갑’에 특기한 재산을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임시로 무상 차용하게 할 것이며,
    동 재산의 수선 및 보존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할 것임
    2. 주한미대사관, 대사관 사용 창고 난방장치 설치 요청(1956.9.27)
     주한미대사관측은 동 대사관의 남측문 쪽에 있는 창고 건물에 난방장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소요경비 930만환을 우리 재무부에 요청하여 옴
    3. 우리 외무부의 회신(1956.10.11)
     최초협정 1조는 한국 정부가 동 재산의 수선 및 보존에 요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나,
     수선이란 해당 재산의 파손, 파괴, 노후화 등에 대한 원상회복을 의미하며, 보존이란 해당 재산
    에 가하여질 파손, 노후화에 대한 방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건에서 미 대사관 측으로부터 요구한 바와 같은 창고건물에 스팀 난방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설비를 부가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새로운 재산의 설비는 동 제1조에서 규정한 ‘수선 및
    보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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