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2] 한 · 미국간의 F4D형 항공기에 관한 위탁협정, 197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5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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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F4D형 항공기에 관한 위탁협정,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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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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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Philip Habib 주한 미국대사는 1972.10.28.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여 Nixon 미국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베트남의 평화 정착을 확보하기 위한 방위력 증강을 위해 미국 정부가 한국 공군에 대여한 F-5A기 76대 중 48대를 월남 정부에 이양하면 새로운 F-5E기로 보충될 때까지 미국 공군 F-4기 2개 대대(36대)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함. 
    
    2. ‌박정희 대통령은 36대의 F-5A기 대신 F-4기 1개 대대(18대)를 한국 공군에 이양하거나 또는 48대의 
    F-5A기 대신 F-4기 2개 대대를 F-5E기가 올 때까지 한국 공군에 대여해 준다면 F-5A기를 넘길 수 
    있다고 답하였으며, 양국 간의 추가협상을 거친 후 36대의 F-5A기 대신 F-4기 1개 대대(18대)를 한국 공군이 대여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Nixon 대통령에 대한 답신을 주미대사관을 통해 1972.11.3. 미국 측에 전달함.
    
    3. ‌한·미 양국 정부는 1972.11.6. F-5A 또는 F-5E형 항공기가 한국에 도입될 때까지 이를 대체할 기종인 F-4D형 항공기에 관한 위탁협정을 체결한 바, 동 요지는 아래와 같음.
    •미국은 F-4D 항공기 18대를 한국에 위탁하고, 이의 반납 시기는 5개년 현대화 계획에 의하여 36대의 F-5A 대체항공기가 한국에 도입되거나 월남 정부에 이양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미국 국방부에 제공한 F-5A 항공기 36대를 제공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한국 정부에 반환하였을 시점으로 함.
    •위탁재산의 소유권은 미국에 있으나, 한국 공군은 이를 소유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운영하며 정비함.
    •한국 정부는 위탁재산에 대한 마손, 손실 또는 파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다만 한국에 대한 침략에 대처하기 위한 전투나 불가항력에 의하여 항공기가 손실되었을 때는 한국 정부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한국 정부는 위탁재산에 관련된 기밀의 보안 책임을 수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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