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50]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5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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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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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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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는 1966.7.8. 제19차 본회의에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등 보완 개폐에 관한 국회의 대정부 건의
    를 의결하였는바, 동 요지는 다음과 같음.
     대전협정 및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등 한국의 방위문제와 한ㆍ미 양국간의 군사적 제휴 및 재한
    외국군대의 지위를 결정하는 조약 및 협약을 재검토하고 시국 변화에 따르는 현실성 있고 주권
    이 보존되는 내용으로 보완 개폐할 것
     특히, (1) 우리 헌법상에 명시된 대한민국 영토조항이 외국의 인정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듯한
    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2) 우리 영토 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의 지위 등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외국군대의 진주나 철수를 우리 주권의식 하에 행할 수 있도록 할 것
    2. 외무부는 상기 국회 결의와 관련되어 우리의 국방관계 국제협약 중 특히 다음과 같은 협정을 재검토
    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 개정 의견을 알려
    줄 것을 1967.10.12. 국방부에 요청함.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주한 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1950.1.26. 조인)
     유엔군 총사령관에 대한 대한민국군 지휘권 부여에 관한 각서(1950.7.14.) 및 1954.11.17.의
    한ㆍ미 의정서 중 한국군 작전지휘권에 관한 부분
     유엔 가맹국 연합군 총사령관 휘하부대에 관한 경비지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
    부 간의 협정(1950.7.28. 조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1951년 미국 상호방위원조법이 요구하는 보장에 관한 협정(1952.1.4
    자 각서 및 동년 1.7자 각서로 체결)
     장비 및 물자의 처분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1956.5.28자 각서 및 동년 7.2자
    각서로 체결)
    3. 본 문건에는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등 보완 개폐에 관한 국회의 대정부 건의와 관련된 외무부 실무진
    의 검토 문서, 한ㆍ미 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 당사국은……타당사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의 평
    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고’라는 규정에 있어서 ‘무력공격(armed attack)’의 정
    의와 동 무력공격의 판단권자는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 미국 정부(덜래스 국무장관)의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1954.1.13자 증언내용 등 참고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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