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9] 한 · 미국간의 미국 함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1960-6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4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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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미국 함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196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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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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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방부는 1960.4.21. 외무부에 대하여 미측으로부터 1960.9.15. 및 11.5. LSMR 527(St. Joseph River)
    1척 등 계 3척의 함정을 한국 해군에 이양할 것이라는 통보가 있었는바, 외무부는 1960.5.12. 동 함정
    인수에 관한 정식 절차를 시작함.
    2. 국방부는 1961.11.2. 및 12.1. 미국 Charlestone, Caolina에서 MSF 240(USS Hazard) 등 4척의 함정을
    인수케 되었으므로 인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1961.3.23. 외무부에 요청함.
    3. 국방부는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의 함정대차에 관한 한미 양국간 교환 각서에 의해 5년의 함정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함정에 대해 우리가 계속 사용을 원할 경우 기간 만료 1년 전에 미국 정부에 대차기
    간 연기 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PF66함(EX-USS PF$) 등 6개 함정에 대한 대여 연기 신
    청을 1963.2.24. 외무부에 요청함.
    4. 외무부는 1958년 이후 미 해군으로부터 대여 받은 함정 16척의 대여증서에 기재된 1954년 Mutual
    Security Act에 의하면 무상 또는 대여형식으로 군사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함정 대여에 대한 조건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연장 조치를 의뢰한 함정 중 5척은 대여 조건을 알지
    못하므로 동 함정에 대해서는 미 해군고문단과 연락하여 직접 조치할 것을 1963.4.16. 국방부에 요청함.
     국방부는 5척의 함정에 대한 근거 서류가 없으므로 외무부가 미국 정부에 직접 문의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외무부가 주미대사관 등을 통해 확인한바, 동 5척은 무상공여임이 판명됨.
    5. 국방부는 1963년 및 1964년도에 미국 해군기지에서 인수한 MSC 526 등 4척의 함정에 대한 대여협
    정 문서를 조속 입수하여 줄 것을 1965.2.4. 외무부에 요청함.
    6. 외무부는 1966.7.22. 주미대사에게 1963년 이후 미국 해군으로부터 대여 받은 MSF 376 등 6척의 함
    정은 그 대여 조건이 통보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방부의 함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
    여 미국 정부 관계당국과 접촉하여 대여 조건과 대여의 법적 근거를 조사, 보고할 것을 지시함.
    7. 외무부는 한·미간 실무자 합의에 따라 총 34척의 함정 대여기간 연장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정부 간의 미국 함정대여기간 연장 협정 체결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6.11.23. 의결됨.
    8. 본 문건에는 기타 한ㆍ미간 함정대여기간 연장과 관련된 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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