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7]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58-6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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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상호방위조약 개정을 위한 검토, 19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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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58년 한ㆍ미방위조약의 수정, 보강문제를 검토하였는바, 동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미방위조약상 무력공격에 대한 공동방위조치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
    언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는 국내절차(미헌법상 선전포고권은 미의회가 지님)상의 난점으로
    한국에 대한 방위지원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나토 조약 제5조와 같이 헌법절
    차에 따르지 않고 즉각 방위의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자는 제의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고려할 때 그 실현가능성과 필요성이 희박함.
    - 소위 나토식 규정은 리오조약(3조)을 제외하고는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음.
    - 한ㆍ미방위조약 체결에 이어 발표된 ‘리·덜레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휴전기간 중 공산측이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한국에 대한 불법적인 무력공격을 가할 시는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사령
    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at once and immediately’ 반격을 가한다고 선언하고 있는바,
    방위조약 자체가 공산침략에 대한 경고로서 공동방위를 규정한 이상 현실로서 공산침략에 대한
    즉각적인 방위를 미국이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봄.
    - 미의회는 선전포고권을 갖고 있으나 긴급사태시는 군사행동을 취한 후 추인을 얻은 관례가 있으
    므로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겠다는 결의가 있으면 헌법상의 절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따라서 한미방위조약은 조약의 체제로서는 영토보전이나 간접침략에 대한 사항이 없고 공동방
    위 소극성 등 미비한 점이 있으나 현 정세 하에서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지장이 없는 것으
    로 보며 따라서 근본적인 수정 또는 보강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봄.
    2. 외무부는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국방부에서 작성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정안
    (조약 전문 및 제2조의 ‘무력공격’을 ‘모든 형태의 침략’으로, 제3조의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
    라’를 ‘즉각’으로 수정)에 대해 1961.7.31. 다음과 같은 검토보고서를 제출함.
     ‘모든 형태의 침략’이란 용어의 수정은 개념의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전쟁의 선언, 강화 등 사항은 국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것이 헌법 규정
    이므로 헌법상의 수속 관련 부분을 삭제하는 실익이 없으며,‘즉각’이라는 구절의 첨가는 필요
    하다고 생각되나‘지체 없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좋을 것임.
    3. 외무부 조약과는 1965.1.26. 한ㆍ미방위조약상의 ‘미국의 한국 방위의무에 관한 논점’이라는 검토 보
    고서에서, 방위조약의 문제점으로 논란이 있는 미국의 ‘헌법상의 절차’는 미국이 한국을 방위하겠다
    는 결의가 있는 한 현행규정이나 나토식 규정이나 차이가 없으므로 현행 방위조약 규정만으로도 한
    국 방위의무가 충분히 보장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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