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6] 한 · 미국간의 함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1955-6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4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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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함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1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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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간의 함정 대여기간 연장협정, 195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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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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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0.1.26.자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및 1955.1.29.자 함정대차에 관한 한·미 양국간의 교환각서에
    따라 미국이 공여한 함정은 5개년의 함정 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한국 정부가 계속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함정 대차기간 만료 1년 전에 미국 정부에 대차기간 연기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2. 외무부장관은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주한미국대사관에 대하여 1959.10월~1960.2월 3차에 걸
    쳐 도합 16척의 대차 함정을 향후 5년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대차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는 바, 주
    한미대사관은 1960.3.28. 외무부에 각서를 송부, 16척의 함정 중 14척은 대차기간을 일률적으로 연
    장 처리할 것을 제안하면서, 나머지 2척(PC706, PT27)은 한·미간의 협정에 의하여 대차한 것이 아니
    라 긴급사태용으로 한국해군에 제공한 것이므로 미측이 긴급사태가 해소되었다고 결정할 때까지 한
    국해군이 계속 사용할 수 있으므로 대차기간 연장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해 옴. 외무부는
    1960.4.1. 미측 제안을 수락하는 회답각서를 송부함
     상기 함정 16척의 대차기간 연장 이외에 추가로 17척의 대차기간 연장을 위한 한·미간 각서가
    1960.10.28. 및 11.4. 각각 교환됨
    3. 미국 정부는 1959.10.22.자 주한미국대사관 각서로 미국 함정 Highspeed personnel transport(APD)
    1척, 1962.12.14.자 각서로 DD631 및 DE706 2척을 1955.1.29. 협정 조건에 의하여 대여할 것을 각각
    제의하여 한국해군이 동 함정을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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