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43] 한 · 일본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9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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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일본간의 조약근거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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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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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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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1965.10.26. 주일대사에게 한·일 제협정의 발효 전에 일측과 합의하여야 할 추가약정 사
    항 교섭은 협정 시행에 불가결한 사항에 국한하여 조속히 조치토록 하고 기타 발효 후에 조치하더라
    도 가능한 사항은 발효 후 계속 교섭 합의할 방침임을 통보하면서, 본부가 구상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발효 전 합의 필요사항에 대해 일측 일정이 결정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교섭을 시작하도록 훈령함.
     기본조약관계
    - 대사관 상호 설치에 관한 조치
    - 영사관 설치장소 합의
    - 해저전선 분할
     청구권협정관계
    - 제반 시행 세목에 관한 합의
    - 제1차년도 실시계획 예비교섭
     어업협정
    - 조업안전에 관한 민간협정
    - 긴급피난 등에 관한 약정
    - 기타 세목사항(상호승선, 공동순시 등)
     문화재 인도절차
    2. 또한, 외무부는 상기 발효전 합의 필요사항 중 상호 대사관 설치에 대하여는 외교관계의 수립과 외교
    공관의 설치시기는 별개의 문제로서 외교공관의 설치를 위하여는 새로운 합의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므로, 각서 교환과 같은 형식으로 대사관의 상호설치에 합의하고 이를 기본조약
    발효와 동시에 현 대표부 및 정부사무소를 각각 승격시키는 조치를 강구하고자 하는바, 일측에 대하
    여 이와 같은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그 반응을 보고할 것을 10.26. 지시함.
    3. 재무부는 1965.12.31. 외무부에 한·일 국교정상화에 따라 주한 일인상사에 대한 과세문제에 대하여
    참고하기 위하여 양국간에 체결된 각종 조약 및 협정문에 의거, 일인상사가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를 합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질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1966.1.12. 한·일간의 기
    본관계에 관한 조약 및 제 협정에는 일인상사의 영업활동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고 기타 양해사
    항도 존재하지 않음을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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